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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경매등"이라..

재테크 2009.03.12

공탁이란?

공탁의 개요 : 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일.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 대용(辨濟代用)의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 공탁의 4가지가 있다. ① 변제공탁: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대용의 공탁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다(민법 589 ·487조, 상법 67 ·142조). ② 담보공..

재테크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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